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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
내용 |
2012. 5.29.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입니다.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은 안양1동 956번지 일원 185,269㎡으로, 조합명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수는 1,838명(대표자 김경순)이고, 사무소 소재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0-52번지 102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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