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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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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필요한 감정

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11.10 ~ 기준변경시



붙임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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