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안양 5,9동 지역내 행위허가 세부기준 알림(한시적) | |
내용 |
○ 냉천 .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주민생활불편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 사업시행자(LH)와 협의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마련,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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