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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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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및 각종용역업체 선정 절차 안내
내용

우리시는 201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6.8.7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낙후된 구 시가지의 도시재생을 통하여 도시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유언비어 등 일부 불미스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주 접수되는 시공자 및 철거업체 선정에 따른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공자 등 철거업체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기본안을 결정하여 총회 상정 후 조합원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각 조합 측에 협조를 구하여 형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렵고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성과가 있기까지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함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및 각종용역업체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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