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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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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40호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게재제호 | 시보2025-103 |
등록일 | 2025-06-27 |
제목 | 삼신6차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08-18(2008.1.28.)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8-103(2008.11.21.)호, 안양시 고시 제2009-28(2009.4.1)호, 안양시 고시 제2014-25 (2014.2.27.)호, 안양시 고시 제2017-27(2017.2.16.)호, 안양시 고시 제2018-183(2018.11.29.)호 및 안양시 고시 제2025-81(2025.04.26.)호에 따라 변경 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2009-39(2009.04.27.)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7-38(2017.3.9.)호, 제2021-140(2021.6.4.)호, 제2022-165(2022.7.21.)호, 제2022-264(2022.12.14.)호, 제2024-1798(2024.11.04.)호, 제2025-92(2025.5.12.)호, 제2025-116(2025.6.9.)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1번지 일원의 삼신6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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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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