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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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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고시 제2025-116호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게재제호 시보2025-91
등록일 2025-06-09
제목 삼신6차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09-39호(2009.4.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7-38호(2017.3.9.), 제2021-140호(2021.6.4.), 제2022-165호(2022.7.21.), 제2022-264호(2022.12.14.), 제2024-1798호(2024.11.04.), 제2025-92호(2025.5.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1번지 일원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게재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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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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