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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안내 | |
내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34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작성자 031-8045-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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