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열린소통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사회적경제 소식

열린소통 > 사회적경제 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안내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34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작성자 031-8045-2337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사회적경제
  • 전화번호 031-8045-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