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센터소개
안양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기업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대로 더불어 잘 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인증)지정지원
사회적경제
창업 및 이해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멘토링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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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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