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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역주민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합니다.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역할
지속가능성
커뮤니티에 근거한 지속가능성(주민출자, 직접생산, 소비)
활성화방안
커뮤니티에 근거한 지속가능성(주민출자, 직접생산, 소비)
전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해결, 일자리, 산업의 발전 지역자원의 선순환
생존전략
지역기간:관계망
그물망경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 연계사업과의 촘촘한 이해관계
마을기업의 종류
자립형 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신청절차
지원기관 선정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1월) - 시·도
설립 전 교육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 - 시·군·구/시·도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1~2월) - 지원기관 등
공모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2~3월) - 시·군·구
심사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시·군·구
신청단체 시도에 추천(3월) - 시·군·구
시·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시·도
신청단체 행자부에 추천(4월 초) - 시·도
추천단체 중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 행자부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전체사업 심사(4월) - 행자부
사업추진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4월~12월) - 시·군·구-마을기업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 시·군·구-시·도-행자부
점검·평가
정기지도·특별점검 실시 - 시·군·구-시·도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마을기업-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