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이해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자활기업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광주 9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기업의 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안양지역자활센터(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 031-443-1594 홈페이지 : http://www.casuwon.or.kr
안양자활기업(7개)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