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회적경제이해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및 조직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 기업의 역할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사회적 기업의 역할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사회적기업의 종류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 예비 사회적기업 경기도지사 지정

    ※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사회적경제
  • 전화번호 031-8045-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