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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안내
내용 안양시 공고 제2025 - 102 호

2025년도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필요자금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특례보증 자금규모 :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및 한도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점포)이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 위 업종외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나.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다. 지원한도 : 1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부서: 기업경제과(8045-5190)
*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지점) 031-387-3525
*작성자: 031-804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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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5129,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