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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안내 | |
내용 |
안양시 공고 제2025 - 102 호
2025년도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참고하여 기업의 필요자금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특례보증 자금규모 :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및 한도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점포)이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 위 업종외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나.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다. 지원한도 : 1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부서: 기업경제과(8045-5190) *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지점) 031-387-3525 *작성자: 031-8045-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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