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공지사항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교육 안내 | |
내용 |
가. 사 업 명: 2024년 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
나. 진행방식: 권역별(경기 남·북부) 현장 사회적경제협의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수행 다. 교육내용 1) 경기남부: 설립/ 세무/ 회계 2) 경기북부: 설립/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ESG경영 라. 사업문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031-258-8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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