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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공지사항

열린소통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교육 안내
내용 가. 사 업 명: 2024년 협동조합 내실화 지원사업
나. 진행방식: 권역별(경기 남·북부) 현장 사회적경제협의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수행
다. 교육내용

1) 경기남부: 설립/ 세무/ 회계
2) 경기북부: 설립/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ESG경영

라. 사업문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 031-258-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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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사회적경제
  • 전화번호 031-8045-5129,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