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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지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사회적경제기업) 안내 | |
내용 |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5%)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 내에 동일상품을 재신청하는 기업 등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031-387-3525(내선번호 102, 103, 104, 105,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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