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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지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사회적경제기업) 안내 핫이슈
내용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2.5%)
❍ 담 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융자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 내에 동일상품을 재신청하는 기업 등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내선번호 102, 103, 104, 1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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