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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 |
내용 |
경기도 공고 2022-3235호
2023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연간 공모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2.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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