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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내용 경기도 공고 2022-3235호


2023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연간 공모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2.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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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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