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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1-977호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2 및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30. 경 기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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