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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19-1533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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