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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19-1533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의2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4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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