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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공고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19-1428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8.

경 기 도 지 사


신청기간 : ’19. 9. 18 ~ 12.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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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사회적경제
  • 전화번호 031-8045-5129,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