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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공고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19-1428호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8.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19. 9. 18 ~ 12.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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