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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공지사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1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