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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19년 - 712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8.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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