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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19년 - 712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년 예비사회적기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8.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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