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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 안내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18-3647호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6.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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