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전·입학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전일제) 또는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 신입생

타사업 및 타시도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000원(실비)

신청기간

2023. 3. 13. ~ 12. 8.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경

신청자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문의전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전・입학일, 학년 표기)
  • 통장사본
  • 결제영수증
  • 구입내역서
  • 교복착용 규정(학칙 또는 가정통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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