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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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2. 13.(금)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기한 내 자격조건 확인서류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취소됩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2. 13.(금)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연번 | 신청서류 | 비고 |
|---|---|---|
| ①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전입 예정자의 경우 신청기간 이내 전입신고 후 등본 추가 제출 |
필수제출 |
| ② | 주민등록초본 신혼부부 각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필수제출 |
| ③ | 혼인관계증명서 | 필수제출 |
| ④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세대) 주택계약서 사본 등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세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
필수제출 |
| ⑤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 대출용도, 대출자, 대출잔액, 담보내용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 |
필수제출 |
| ⑥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미과세·과세증명서 - 신혼부부 각 1부 (조회기간: 2025년~2026년까지) | 필수제출 |
| ⑦ | 202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혼부부 각 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필수제출 |
| ⑧ | 통장(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및 신분증 사본 | 필수제출 |
| ⑨ | 가족관계증명서 (유자녀 신혼부부) | 해당가구 제출 |
| ⑩ | 장애인증명서 | 해당가구 제출 |
| ⑪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가구 제출 |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 7자리)는 미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