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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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2. 13.(금)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기한 내 자격조건 확인서류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취소됩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2. 13.(금)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 안내 - 연번, 신청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신청서류 비고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전입 예정자의 경우 신청기간 이내 전입신고 후 등본 추가 제출
필수제출
주민등록초본 신혼부부 각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필수제출
혼인관계증명서 필수제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세대) 주택계약서 사본 등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세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필수제출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 대출용도, 대출자, 대출잔액, 담보내용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
필수제출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미과세·과세증명서
- 신혼부부 각 1부 (조회기간: 2025년~2026년까지)
필수제출
202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혼부부 각 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필수제출
통장(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및 신분증 사본 필수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유자녀 신혼부부) 해당가구 제출
장애인증명서 해당가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해당가구 제출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 7자리)는 미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자격조건 확인 서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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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주거복지
  • 전화번호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