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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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확인서류는 ykkim7223@korea.kr로 전송해주시기 바라며, 메일 제목에 신청자 성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확인서류는 ykkim7223@korea.kr로 전송해주시기 바라며, 메일 제목에 신청자 성명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4. 17.(수)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기한 내 자격조건 확인서류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취소됩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2.16.(금)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연번 | 신청서류 | 비고 |
---|---|---|
① | 주민등록 등본 1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제출 ※ 전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수제출 |
② |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 | 필수제출 |
③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필수제출 |
④ | 주택확인서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 필수제출 |
⑤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대출명의자 1부 ※ ‘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 잔액 및 명의자 ’가 확인되도록 발급 |
필수제출 |
⑥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미과세·과세증명:부부 모두 발급(조회기간 2023년~2024년까지)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전국 기준 “과세사실 없음” 표시 - 주택매입 대출 이자 지원 : 공고문 내 참고(전국기준 안양시 1주택 외 주택소유 사실 없음 확인) |
필수제출 |
⑦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 | 필수제출 |
⑧ | 신청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필수제출 |
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자녀 신혼부부) | 해당가구 제출 |
⑩ |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가구 제출 |
⑪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가구 제출 |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 7자리)는 미포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