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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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대상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인(세대주 예정자 포함) 청년 (1983년 7월 1일~ 2004년 6월 30일)
- 거주요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2022년말 기준)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원 미만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이하인 안양시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제외대상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각 1주택까지 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 예정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 추천(최대 2억원 이내)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
-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신청기간
2023. 8. 2. ~ 10. 31.(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 08:00 ~ 22:00 신청 가능
안양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해당 지원 사업은 대출 추천을 통해 신규 대출 실행 시 해당 대출의 2% 이자 지원 사업으로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리분이 본인 부담분으로 매월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시장금리(MOR)+1.5%로 6개월마다 변동되는 변동금리이며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리는 6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립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신청 서류 외 자격 조건 확인 서류는 첨부파일로 추가하여야 접수처리 완료 됩니다.
- 첨부서류는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하여야 해야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불가능하거나,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