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1. 3. 2.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경기도 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1학년도 신입생
경기도 외 학교 신입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교복 지급)
타사업 및 타지자체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1인당 300,000원
교복 구입비 기 지원자(타시도 교복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대상자 등) 중복지원 불가 (입학준비금 등)
신청기간
2021. 3. 2. ~ 11. 30.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경
신청자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교복착용관련서류(학칙 또는 가정통신문 등)
문의전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