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2021. 3. 2.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경기도 외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1학년도 신입생

경기도 외 학교 신입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교복 지급)

타사업 및 타지자체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1인당 300,000원

교복 구입비 기 지원자(타시도 교복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대상자 등) 중복지원 불가 (입학준비금 등)

신청기간

2021. 3. 2. ~ 11. 30.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경

신청자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교복착용관련서류(학칙 또는 가정통신문 등)

문의전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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