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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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

  • 예약방법 상시예약
    전화접수  
  • 운영기간 상시운영
  • 운영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운영시간 평일 : 대관협의
  • 운영기관 동안구청 (☎ 031-8045-4234)
  • 시설위치 동안구청 2층
  • 설비현황 책상, 걸상, 방송장비
<<소회의실 예약 시 요지 안내>>

● [주관, 일시, 참석 대상 및 인원, 행사 목적 및 내용]을 신청인 분의 성함, 연락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 예약 시 주의사항 안내>>

● 소회의실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 및 시청 내 부서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부서 협조 공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시의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등)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 토·일·공휴일 대관 시 방송장비 등의 기기 지원은 불가합니다.
- 토·일·공휴일에는 방송장비, 냉·난방기 담당직원이 휴무인 관계로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소와 일반조명만 지원됨

● 하절기 및 동절기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절기(7~8월), 동절기(12~1월) 4개월은 전력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행사 외에는 대관을 한시적으로 제한함

● 주차문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을 시에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행사 시 참석자의 주차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될 시에는 반드시 주차문제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대책 방안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대관 신청

●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대관이 불가합니다.

○ 문의전화 : 031-8045-4234
○ 운영시간
- 평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대관협의 )
○ 선정방식 : 심사
○ 이용대상 : 개인, 단체
○ 사용불허대상 : 정치행사, 종교행사, 취사병행 행사, 영리목적 행사 등
○ 이용요금 : 무료

전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본 사이트의 시설은 안양 시민 여러분 모두의 재산입니다.
● 안양시청 산하 공공 청사의 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을 시민들께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의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등)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 건전한 공동체 육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거주지 관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시설의 이용과 이용 요금은 시설별 소관 규정을 따릅니다.
● 공공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시정비·개발 사업 관련 등)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송년회, 동창회 등)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 종교, 상업성이 있는 행사
-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의실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 기타 공공시설의 선량한 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 내 반출·입 되는 물품 설치와 전기 등의 사용은 대관신청 시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 공공 청사 내 모든 장소는 흡연 금지구역입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회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관 시간(시작과 종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행사 관련 현수막, 부착물 등은 사용 후 즉시 철거하고,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회수처리 하여야 합니다.(안양시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사용)
●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집기를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 후 유리창 닫기, 전기차단, 청소 등 시설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시설대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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