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시설대관

  • 시설대관

소회의실

  • 예약방법 상시예약
    온라인접수,   전화접수,   방문접수
  • 운영기간 상시운영
  •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 토요일 : 휴관
    일요일 : 휴관
  • 운영기관 호계3동행정복지센터 (☎ 031-8045-4732)
  • 시설위치 행정복지센터 2층
  • 설비현황 의자, 책상
- 주민자치센터의 대관은 안양시민 또는 안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단체가 대관할 수 있으며, 호계3동 주민이거나, 호계3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단체가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 대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 일(월~금) : 10:00 ~ 18:00
동일 시설의 이용은 1일 1회이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교육을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음)
- 시설 대관을 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대관하려는 날짜보다 최소 10일 전(주말포함)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관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후 전화로 접수 확인 바람.

○ 문의전화 : 031-8045-4732
○ 운영시간
- 평일 : 월 , 화 , 수 , 목 , 금 (10:00 ~ 18:00)
- 토요일 : 휴관
- 일요일 : 휴관
- 공휴일 : 휴관
○ 선정방식 : 심사
○ 이용대상 : 개인, 단체
○ 사용불허대상 : 정치행사, 종교행사, 취사병행 행사, 영리목적 행사 등

인원 수, 이용용도, 이전 이용 내역(정리 상태 등) 등 심사
○ 이용요금 : 무료
- 주민자치센터의 대관시설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하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상황에 따라 이용인원 수와 대여가능 장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설 내 반출입 되는 물품 설치와 전기 등의 사용은 대관 신청 시 반드시 협의
- 시설 사용 후, 행사 관련 현수막, 부착물 등은 즉시 철거하고,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집기를 제자리에 배치하여야 하고, 유리창 닫기, 청소 등 시설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는 시설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시정비?개발?재개발 사업 관련 등)
4)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인 친목모임, 송년회, 동창회 등)
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시설물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7) 시설물에 대한 독점 또는 잦은 사용으로 타인의 정당한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8) 시설물 훼손 후 원상복구에 노력하지 않거나, 사용 후 정리 정돈을 소홀히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
10) 기타 공공시설의 선량한 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시설대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단 운영기관 참고
  • 전화번호 상단 운영기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