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시설의 사용 신청은 7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사유 발생 시 꼭 취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사용 예약은 인터넷과 서면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평일은 각 시설에서 공무상 각종 교육, 회의 등이 개최되고 특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오후 9시까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므로, 예약 전 반드시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에 상시 운영되는 공무상 회의나 각 급 사회단체회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설 사용 예약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이 불가한 시설물은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시설의 사용은 1일 1회에 한합니다. ○ 예약 시에는 사전에 유선으로 대관 사항을 문의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31-8045-3714
○ 운영시간 - 평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대관협의 )
○ 선정방식 : 심사
○ 이용대상 : 개인, 단체
○ 사용불허대상 : 정치행사, 종교행사, 민원유발, 영리목적 이용 등
○ 이용요금 :
무료
자세한 요금 관련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사이트의 시설은 안양 시민 여러분 모두의 재산입니다. ○ 안양시청 산하 공공 청사의 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을 시민들께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공동체 육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거주지 관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 시설의 이용과 이용 요금은 시설별 소관 규정을 따릅니다. ○ 공공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시정비?개발 사업 관련 등)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송년 회, 동창회 등)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 종교, 상업성이 있는 행사 -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의실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 기타 공공시설의 선량한 h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 내 반출?입 되는 물품 설치와 전기 등의 사용은 대관신청 시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 공공 청사 내 모든 장소는 흡연 금지구역입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회 사용 시간은 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관 시간(시작과 종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 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합니다. ○ 행사 관련 현수막, 부착물 등은 사용 후 즉시 철거하고,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회수처리 하여야 합니다.(안양시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사용) ○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집기를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시설 사용 후 유리창 닫기, 전기차단, 청소 등 시설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