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함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활동, 특정 종교단체의 내부 종교행사를 위한 경우 2.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 파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함 3. 강당 내 반출입되는 물품 설치와 전기 등의 사용은 대관신청 시 반드시 협의 하여야 함 4. 평생교육센터는 전체가 흡연 금지구역임 5. 평생교육센터 내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바, 참가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함 6.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운반처리 하여야 함 (안양시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 사용배출) 7. 강당사용시간과 종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관 사용시간 및 사용(이용)료는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