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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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강당 포함) 사용 범위

[관련근거 :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훈령644호)]

  •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함

    - 허용 불가 범위 : 정치활동, 특정종교단체의 내부 종교행사,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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