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사업개요
‧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간 연중상시
- 대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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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상권특화, 환경개선 등 도‧시비 공모를 통한 사업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자문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 골목상권 특화 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
-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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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접수 | ||||||||||||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심의 및 현장답사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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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031-8045-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