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사업개요

‧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간 연중상시
  • 대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주요내용

  • 지원내용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상권특화, 환경개선 등 도‧시비 공모를 통한 사업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자문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 골목상권 특화 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
    •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일정

소상공인 창업입문 컨설팅 추진일정 - 추진일정, 1월~12월 순서대로 정보 제공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접수 추진일정 추진일정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심의 및 현장답사 추진일정 추진일정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추진일정
강조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