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개요

관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

  • 기간 연중상시
  • 대상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주요내용

  • 지원내용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및국〮도〮시비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
    • 국비사업
      • 시장경영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인력지원 패키지 등)
      • 특성화시장 육성(첫걸음, 디지털, 문화관광형) , 주차환경개선사업
      •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 알림시설설치 사업 등
    • 도비사업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전통시장 명품 점포 운영
      • 전통시장 안전확충, 경기도형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육성 등
    • 시비사업
      •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

추진일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일정 - 추진일정, 1월~12월 순서대로 정보 제공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추진일정 추진일정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심의 및 현장답사 추진일정 추진일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일정
강조상기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