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개요
관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
- 기간 연중상시
- 대상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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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및국〮도〮시비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
- 국비사업
- 시장경영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인력지원 패키지 등)
- 특성화시장 육성(첫걸음, 디지털, 문화관광형) , 주차환경개선사업
-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 알림시설설치 사업 등
- 도비사업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전통시장 명품 점포 운영
- 전통시장 안전확충, 경기도형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육성 등
- 시비사업
-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
- 국비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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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 ||||||||||||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심의 및 현장답사 | ||||||||||||
골목형상점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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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031-8045-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