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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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으로, - 만35세~59세 (3.25 공고일 기준, 1962.03.26. ~ 1987.03.25. 출생자)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공고일 기준, 직전 1년 거주 필수) ○ 신청기간 - 2022.3.25.(금) 09:00 ~ 4.11.(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 모집인원 :1,700명 ○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총 90만원 지원(매월30만원씩 3개월) -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3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모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신청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사업(주20시간 이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참여자 등 ○ 제출서류 ①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온라인) ②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기타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약계층 확인증 등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 의 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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