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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안내
내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으로,
- 만35세~59세 (3.25 공고일 기준, 1962.03.26. ~ 1987.03.25. 출생자)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공고일 기준, 직전 1년 거주 필수)

○ 신청기간
- 2022.3.25.(금) 09:00 ~ 4.11.(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 모집인원 :1,700명

○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지원금 총 90만원 지원(매월30만원씩 3개월)
- 조기 취·창업 시 취업성공금(3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모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신청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일자리사업(주20시간 이상),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참여자 등

○ 제출서류
①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온라인)
②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③기타서류(해당자만)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약계층 확인증 등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 의 처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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