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1. 청년 일자리
  2. 취업성공지원
  3.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18세~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만19~39세의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청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한 표 -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순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사업기간 단기 1~2개월(40시간) 유형Ⅰ(3개월)(120시간) 유형Ⅱ(5개월)(200시간)
참여인원 20명 40명 30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40시간)
    • 의무과정: 사례소개
    • 밀착상담: 1:1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영역
    • 자신감회복: 자기이해, 대인관계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직업탐색,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구직기술
  • 공통 프로그램(60시간)
    • 의무과정: 사례소개
    • 밀착상담: 1:1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영역
    • 자신감회복: 자기이해, 대인관계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직업탐색,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구직기술
  • 지역특화 프로그램(20시간)
    • 비대면 온라인강의, 직무멘토링
  • 외부 연계활동(30시간)
    • 취업박람회, 직무체험, 기업탐방, 외부 컨설팅 등
  • 자율활동(10시간)
    • 소모임, 자원봉사 활동, 밀착 맞춤상담 등
  • 공통 프로그램(80시간)
    • 의무과정: 사례소개
    • 밀착상담: 1:1상담
    • 사례관리: 서비스영역
    • 자신감회복: 자기이해, 대인관계이해
    • 진로탐색: 자기탐색,직업탐색,진로계획
    • 취업역량강화:구직기술
  • 지역특화 프로그램(40시간)
    • 비대면 온라인강의, 직무멘토링
  • 외부 연계활동(60시간)
    • 취업박람회, 직무체험, 기업탐방, 외부 컨설팅 등
  • 자율활동(20시간)
    • 소모임, 자원봉사 활동, 밀착 맞춤상담 등
참여자 참여수당 50만원 150만원
(50만원x3회)
250만원
(50만원x5회)
이수 인센티브 - 20만원 20만원
30만원
(취업관련활동시)
취업 인센티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일자리지원
  • 전화번호 031-804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