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18세~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만19~39세의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청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내용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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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단기 1~2개월(40시간) | 유형Ⅰ(3개월)(120시간) | 유형Ⅱ(5개월)(200시간) | |
참여인원 | 20명 | 40명 | 30명 |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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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참여수당 | 50만원 | 150만원 (50만원x3회) |
250만원 (50만원x5회) |
이수 인센티브 | - | 20만원 | 20만원 | |
30만원 (취업관련활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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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인센티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