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모집 | |
내용 |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
1. 신청기간 :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2. 지원대상 가.접수기준일(’21.5.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나.주36시간 이상 근무, 월급 27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평균 92,610원 이하 납부) 다.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5.1.부터 신청 가능 4. 모집인원 : 1차 4,500명(연간 9,000명) 5.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청년 노동자 지원 콜센터(☎1577-0014)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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