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알림마당
  2. 공지사항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모집
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

1. 신청기간 : 2021. 5. 1.(토) 09:00 ~ 5. 20.(목) 18:00

2. 지원대상
가.접수기준일(’21.5.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나.주36시간 이상 근무, 월급 27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평균 92,610원 이하 납부)
다.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5.1.부터 신청 가능

4. 모집인원 : 1차 4,500명(연간 9,000명)

5.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청년 노동자 지원 콜센터(☎1577-0014)로 문의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일자리정책
  • 전화번호 031-8045-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