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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소상공인 :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 소상공인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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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개업일 : 공고일(2022.10.04.) 전일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영업중 : 공고일(2022.10.04.)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
지원제외 |
‣ 공고일(2022.10.04.) 현재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 12. 16.(금) (*기간연장) ‣ 온라인 신청 : 2022. 10. 11.(화) ~ 12. 16.(금) ‣ 방문신청 : 2022. 10. 24.(월) ~ 12. 16.(금) |
신청방법 |
1차) 온라인신청 접수❍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09:00 ~ 12. 16.(금) 24:00 ❍ 신청창구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support/index.do) ❍ 지급기간 : 2022. 10. 17.(월) ~ 12. 30.(금) ※ 접수일순 순차지급 ❍ 구비서류 ❍ 지원절차 : 신청(대표자)⇒신청내역 확인 ⇒지급 2차) 방문신청 접수(확인지급)❍ 신청대상 ❍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12. 16.(금) [평일접수] ❍ 신청장소 : 안양시청 별관 2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 ❍ 지급기간 : 2022. 10. 31.(월) ~ 12. 30.(금) ※ 접수일순 순차지급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 신청(사업자) ⇒ 신청요건 확인 및 조서작성(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 ⇒ 지급(TF) |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계획 |
❍ 환수기간 : 2023. 2. 1. ~ 4. 30. ❍ 환수대상 :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 예방조치 : 관련 내용 사전 안내 및 환수 동의서 사전 징구 ❍ 사후관리 : 지원금 수령 업체의 2021년 연평균매출액, 종업원 수, 휴․폐업신고 여부 확인 후,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세입 조치)
‣ 금년 12월이후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연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조회 요청 |
참고자료 및 서식 |
-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연장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