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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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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요건

○ 소상공인 :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5명 미만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3(붙임1)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로 규정

※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기준

‣ 개업일 : 공고일(2022.10.04.) 전일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영업중 : 공고일(2022.10.04.)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지원제외

‣ 공고일(2022.10.04.) 현재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신청기간

2022. 10. 11.(화) ~ 12. 16.(금) (*기간연장)

‣ 온라인 신청 : 2022. 10. 11.(화) ~ 12. 16.(금)

‣ 방문신청 : 2022. 10. 24.(월) ~ 12. 16.(금)

신청방법

1차) 온라인신청 접수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09:00 ~ 12. 16.(금) 24:00
※ 10. 24.(월) ~ 12. 16.(금)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 신청창구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support/index.do)

❍ 지급기간 : 2022. 10. 17.(월) ~ 12. 30.(금) ※ 접수일순 순차지급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명서(대표자 본인인증으로 갈음)
‣ 신청서 및 정보수집․이용․제공․부정수급 환수 동의서(입력으로 갈음)
‣ 제출서류 : 통장 사본

❍ 지원절차 : 신청(대표자)⇒신청내역 확인 ⇒지급

2차) 방문신청 접수(확인지급)

    ❍ 신청대상
    ‣ 온라인 취약계층(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 및 공동대표인 경우
    ‣ 정부「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12. 16.(금) [평일접수]

    ❍ 신청장소 : 안양시청 별관 2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
    ‣ 10. 24.(월) ~ 11. 18.(금) : 동 행정복지센터
    ‣ 11. 21.(월) ~ 12. 16.(금) : 안양시청 별관 2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

    ❍ 지급기간 : 2022. 10. 31.(월) ~ 12. 30.(금) ※ 접수일순 순차지급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 지원절차 : 신청(사업자) ⇒ 신청요건 확인 및 조서작성(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팀) ⇒ 지급(TF)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계획

환수기간 : 2023. 2. 1. ~ 4. 30.

환수대상 :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예방조치 : 관련 내용 사전 안내 및 환수 동의서 사전 징구

사후관리 : 지원금 수령 업체의 2021년 연평균매출액, 종업원 수, 휴․폐업신고 여부 확인 후,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세입 조치)

‣ 금년 12월이후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연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조회 요청
‣ 2023. 2월 이전이라도 신청요건 불부합 확인 시 즉시 환수 조치

참고자료
및 서식
-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연장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