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원 대상 확인
- 2.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3.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4.소상공인 대표 본인확인
- 5.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
- 6.신청 완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연매출평균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2022.10.04.이전에 개업한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입니다.
공고일 현재(10.4.) 휴·폐업(신고)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