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원 대상 확인
- 2.업종 선택
- 3.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4.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5.소상공인 대표 본인확인
- 6.계좌정보 입력 및 신청
- 7.신청 완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매출액 기준 | 근로자수 기준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5인 미만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1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5인 미만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021년 연매출평균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2021.12.31.이전에 개업한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공인만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