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재난지원금 안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액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접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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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50만원 |
10.11(화) 09시 ~ 12.16(금) 24시 신청안내 공고문 다운로드 |
10.24(월) 09시 ~ 12.16(금) 18시 *평일 근무시간 기준* |
기업경제과 | 031-8045-5201, 5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