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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의 적극행정 절실 핫이슈
작성자 : 성승환
내용 안녕하세요 만안구 거주자 입니다. 현재 4동 중앙시장이 있어서 생활에 편의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 슬럼화와 각종 규제로 만안구에는
편의시설이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4동 주변 지하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지금도 주차장 진입 도로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및 리어커등 주말에는 사고 안 나는게 이상할 정도 인데 주차장을 또 건립하면 체증은 가중 되리라 생각됩니다..주변 불법주차는 더 합니다..3동은 여러 학교가 밀집되고 고 경사 5차로가 접하여 등/하교,출/퇴근 시간은 차량 자체가 이동이 어렵고 통학하는 학생들로 보행로에 넘쳐 납니다...도시의 기능이 30년전과 많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반영된 소중한 예산이 부디 단순 도보정리 하는 등의 불편한 자금으로 사용보다 과감한 통합 개발을 통해 도로,공원,보행로 주택의 질 향상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시급합니다..
동안구 신도시는 기부체납 10%로 조정하여 시급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 10년 넘게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한다면 아마 30년 동안 만안구는 공사판으로 많은 민원과 전쟁을 해야 할 겁니다..기간 축과 동시에 기반 시설을 도시기능에 맞도록 성남시, 광명시 처럼 원도심을 빠르게 시행하도록 부탁 드리며 부디 젊은 신혼부부들이 만안구를 떠나 동안구에 몰리지 않길 바랍니다...이제 지하철역도 생기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만안구에는 재래시장으로 그 흔한 마트가 입점이 어렵습니다..저 또한 동안구로 갑니다..만안구에도 편의시설이 규제로 이용할 권리조차 박탈당하면 안됩니다..안양1번가에서 젊은 친구들이 떠나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원도심의 시급함과 만안구 갖고있는 규제를 상생으로 풀어서 상인들의 반발보다 같이 잘 살수 있고 이제 고령화로 노인과 젊은 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초심으로 돌아가 적극 시행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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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도시정비과
작성일
1.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요청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양4동 지하주차장 관련>
○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안양4동 내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주민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하고 중앙시장 이용과 주변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만연한 불법주차를 해소하여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의 쇠퇴현황을 분석하여 물리·사회적 도시활성화를 위한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추진중으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 중앙시장 일대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신 점 깊이 공감하며 해당 구역은 불법주정차 빈발 장소로 평소에도 순찰 및 단속을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당 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을 시에는 교통녹지과(야간 - 만안구청 당직실 : 031-8045-3222)로 유선연락을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이동 및 단속 등 조치하겠습니다.

※ 만안구 교통녹지과에서는 평일 08:00~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까지 현장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며(점심 유예시간-11:30~14:00), 단속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다음날에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안구 재개발, 재건축 관련>
○ 우리시는 만안구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최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2024.09.02.)되었으며, 향후 특례법 시행 시 만안구 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 기능 및 주변 여건에 맞는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안양4동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031-8045-5064),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재개발 관련 031-8045-2561),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불법주정차 관련 031-8045-38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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