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 관양1동 공영주차장 개설 필요 | |
| 내용 |
항상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덕원 주변 관양1동은 노후 빌라가 매우 많아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길마다 다 차량이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어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인덕원 개발이 시작되면 더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주실 수 있는지 건의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의 주소는 관양동 351-7 주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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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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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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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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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철도교통과 |
| 작성일 | |
|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관양동 351-7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과 관련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의견을 주신 관양동 351-7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동 지역은 주차 수요가 개발제한구역 외 주차 수요에 기인한 경우이므로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주차장 신규 조성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구역별 주차수급률 및 불법주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결정해야하는 사안입니다. 4. 우리시에서는 원도심 주택가 일원 극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예산 및 가용토지 부족 등으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E(심각)~F(매우심각)등급)부터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주차수급등급이 주간 B(양호)등급, 야간 D(불량)등급으로 타 지역 대비 비교적 주차여건이 양호하여 단기간 내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6. 다만, 2024년 시행 예정인 “안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 수요, 환경 변화 및 인접 지역 도시개발사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 할 계획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충 여부를 검토·결정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시청 철도교통과(☏031-8045-564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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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