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한다면 시너지효과는 분명 커집니다---산마루에 거주중입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어떤 조직이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모든사람을 위해 공익을 위해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조별 발표 과제를 맡아 하는데 팀원중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음을 아쉬워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도 사랑해야죠~'라고 하더군요. 뭐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을뿐 아니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록조합원들께서 산마루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 본다면 분명 사업성이라는,또 단지화 됨으로 형성될수 있는 재산가치 라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 클 수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보다는 어른들이 삶의 지혜와 현명함이 연륜이란 단어로, 더 깊이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편견이 아닌 현시점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상록조합원들의 편견없는 긍정적인 사고를 기대해 보며, 안양시청 관계자분들께서도 더 좋은 방향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중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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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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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상록지구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록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2021. 6. 28.)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2021. 12. 28.) 득한 상태로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따라서 산마루아파트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편입은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에 임의로 편입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시 도시정비과(☎031-8045-5642) 및 상록조합(☎031-442-781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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