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시민과의약속)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1. 매니페스토(시민과의약속)
  2. 참여와 소통
  3. 공약관리

공약관리

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11. 4. 12. 제정)
공약관리규정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 2016. 6. 17〉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17]

제2조(기본방침)

  1.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개정 2016. 6. 17〉
  2.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약사항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9. 2. 1〉

제3조(부서지정)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를 지정한다.

  1. 1. 총괄부서 : 기획업무 담당부서
  2. 2. 추진부서 : 공약사업의 소관별 주관부서

[전문개정 2016. 6. 17]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추진부서에 송부하여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폐지 포함)
    2. 2. 공약사항의 수정·보완 여부
    3. 3. 국가 및 경기도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4. 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3.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1,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1. ① 확정된 공약사업을 시달 받은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 ②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 사업비는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17〉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변경)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할 때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4. 12. 1,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2. ②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2. 1〉
  3. ③ 추진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7〉
  2.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60명 내외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③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5.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9조(공약사항 관리카드의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7조의 연도별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1.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분기 자체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6. 6. 17〉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경우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1.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과 세부시행계획
  2. 2.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 결과
  3.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기별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결과

공약관리계획

관리체계

  • 총괄부서(정책기획과) : 공약사항의 전반적 점검 및 관리
  • 추진부서(공약사업별 주관부서) :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세부시행계획 수립
    • 목표, 연도별‧분기별 추진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홈페이지 공개
  • 추진 및 관리
    • 추진부서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공약관리카드)
    • 공약사항 변경시 시민참여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점검 및 평가
    • 정기적인 자체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보고회 및 평가결과 부서 피드백 및 홈페이지 공개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평가 대비
  • 이행완료
    • 이행실적 관리, 공개

정기적인 자체 평가‧점검 및 보고회 개최

  • 공약사업 자체 평가‧점검
    • 시기 : 연 4회(분기별)
    • 대상 : 공약사업 전체(41개 부서, 161개 공약사업)
    • 내용 : 사업별 추진실적, 이행율, 자체 평가(점검), 향후 추진계획
  •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 시기 : 연 2회(반기별)
    • 대상 : 공약사업 전체(41개 부서, 161개 공약사업)
    • 보고자 : 사업담당 부서장
    • 내용 : 사업별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 향후계획 보고
    • 공약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근거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8조
  • 목적 :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 평가단 :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시민 60명)
  •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평가내용 : 공약실천계획, 예산확보 및 집행, 공약사업추진 목표달성도, 추진만족도 등
  • 공약이행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 구성 : 3개 분과 45명
  • 근거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6조
    •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 11. 16. 제정)
  • 내용 : 공약사업 세부시행계획 변경, 수정 심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약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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