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
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2011. 4. 12. 제정)
공약관리규정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 2016. 6. 17〉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17]
제2조(기본방침)
-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개정 2016. 6. 17〉
-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약사항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19. 2. 1〉
제3조(부서지정)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를 지정한다.
- 1. 총괄부서 : 기획업무 담당부서
- 2. 추진부서 : 공약사업의 소관별 주관부서
[전문개정 2016. 6. 17]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추진부서에 송부하여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 추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폐지 포함)
- 2. 공약사항의 수정·보완 여부
- 3. 국가 및 경기도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 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1,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 ① 확정된 공약사업을 시달 받은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 ②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투자 사업비는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17〉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변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할 때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4. 12. 1,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 ②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2. 1〉
- ③ 추진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7〉
-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60명 내외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평가단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관련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9조(공약사항 관리카드의 작성)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7조의 연도별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관리 및 점검)
-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분기 자체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6. 6. 17〉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경우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2019. 2. 1〉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4. 12. 24, 2016. 6. 17〉
-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과 세부시행계획
- 2. 제8조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 결과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반기별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결과
공약관리계획
관리체계
- 총괄부서(정책기획과) : 공약사항의 전반적 점검 및 관리
- 추진부서(공약사업별 주관부서) :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세부시행계획 수립
- 목표, 연도별‧분기별 추진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홈페이지 공개
-
추진 및 관리
- 추진부서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공약관리카드)
- 공약사항 변경시 시민참여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점검 및 평가
- 정기적인 자체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보고회 및 평가결과 부서 피드백 및 홈페이지 공개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평가 대비
-
이행완료
- 이행실적 관리, 공개
정기적인 자체 평가‧점검 및 보고회 개최
- 공약사업 자체 평가‧점검
- 시기 : 연 4회(분기별)
- 대상 : 공약사업 전체(41개 부서, 161개 공약사업)
- 내용 : 사업별 추진실적, 이행율, 자체 평가(점검), 향후 추진계획
-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 시기 : 연 2회(반기별)
- 대상 : 공약사업 전체(41개 부서, 161개 공약사업)
- 보고자 : 사업담당 부서장
- 내용 : 사업별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 향후계획 보고
- 공약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근거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8조
- 목적 :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 평가단 :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시민 60명)
- 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평가내용 : 공약실천계획, 예산확보 및 집행, 공약사업추진 목표달성도, 추진만족도 등
- 공약이행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 구성 : 3개 분과 45명
- 근거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6조
-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 11. 16. 제정)
- 내용 : 공약사업 세부시행계획 변경, 수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