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
근거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변경)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조정(폐기, 변경 등) 불가
-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공약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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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획 검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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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계획 변경(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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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심의 (시민참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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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확정, 홈페이지 공개
공약변경사항
- 현재까지 변경된 공약은 없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