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공약)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1. 매니페스토(공약)
  2. 민선8기 공약
  3. 공약변경

공약변경

근거 : 안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변경)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임의조정(폐기, 변경 등) 불가
  •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공약변경절차

  • 변경계획 검토, 수립
  • 세부시행계획 변경(안) 제출
  • 변경(안) 심의 (시민참여위원회 심의)
  • 변경확정, 홈페이지 공개

공약변경사항

  • 현재까지 변경된 공약은 없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공약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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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시민행복추진
  • 전화번호 031-8045-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