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로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1. 신청 안내
  • 2. 신청자 본인 확인
  • 3. 신청서 작성
  • 4. 신청서 제출 완료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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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안내 사항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 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 송: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철도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 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에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 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간병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대리운전,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 타: 목욕관리사, 심부름기사,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레너 등

○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원자격

  •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을 지원받은자

○ 신청기간: 5. 13.(금) ~ 별도 공고일까지

○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 입금내역서(은행발급),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입금확인용)중 1개
    - 입금내역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계좌거래내역서 또는 입금확인통장사본
    ★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
  •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 해당자만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습니다.
  • 안양시 재난지원금 중 ①소상공인 재난지원금[기업경제과], ②지역 예술인·여행업종사자[문화관광과], ③버스(노선·전세버스)·택시(개인·법인)운수종사자[대중교통과] 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031-8045-5173)
참고 서식 신청기간연장 공고문
안양시 생활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업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