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조사(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사업 관련 각종 연구 및 설문조사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 기간
구분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필수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
동의일로부터 3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안양시, 국세청 등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대상자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조사(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양시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사업 관련 각종 연구 및 설문조사 등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양시는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확인 및 중복‧부정수급 조사(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양시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의 확인 등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신청인은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담당 직원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② 아래 확약인이 「안양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지원금 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
500% |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③ 만약,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