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
내용 |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18.(월) ○ 거주기준 : 공고일(2024. 2. 16.)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 세대 (2024. 3. 16.까지 전입완료) ○ 혼인기준 : 2017. 1. 1. ~ 2023. 12. 31.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 연령기준 : 부부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1974. 2. 17.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부부별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대상주택 : 전국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소재 1주택만 소유 또는 무주택 신혼부부 ※ 안양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지원내용 -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천원미만 절사)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기 지원가구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접속 후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후 증빙서류 메일 전송 ○ 지원제외 - 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2019년~2023년 기간 동안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총 2회 이상 지원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 등 ○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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