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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안내 핫이슈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25-567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공고문(붙임 참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 신청 기간: 2025. 3. 12.~12. 31.(자금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기업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공고문 참조)
 보증 및 융자규모: 200억원(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융자 및 이차보전
󰋼 (운전자금)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 (이차보전)이차보전율 2.5%
 대출기간 및 금리
󰋼 기간 : 5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붙 임1)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031-387-3525)
작성자: 031-804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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