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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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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5-567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공고문(붙임 참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명: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기간: 2025. 3. 12.~12. 31.(자금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기업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공고문 참조) 보증 및 융자규모: 200억원(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및 이차보전 (운전자금)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 (이차보전)이차보전율 2.5% 대출기간 및 금리 기간 : 5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붙 임1)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031-387-3525) 작성자: 031-8045-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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