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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11호

2024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4개
기관을 2024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5.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작성자: 031-804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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