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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24-520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 안내하오니 참여 희망코자 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8.

경 기 도 지 사


작성자: 031-804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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