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공지사항
2024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4-520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 안내하오니 참여 희망코자 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8. 경 기 도 지 사 작성자: 031-8045-2337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