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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9) 핫이슈
내용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부문: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ㅇ 사회적기업 : 고용부 추천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 21년 사회적가치평가(SVI) 에 참여한 기업
(14개 지표 모두 측정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morty308@korea.kr)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양재경 사무관(044-202-7431), 신명철 주무관(044-202-7421)
- 신청기한: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8시
- 세부내용: https://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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